1(남자-성인) 2(여자-만18세)
1과2는 인터넷소모임(다이어트관련모임) 을 통해서 알게됨, 1과 2는 좋은 오빠동생으로 지냄
사건의 시작
그날 주제는 이쁜 몸매에 대해서 이야기 도중 소모임(30여명이 카톡방을 사용중) 2가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썰을 풀기 시작
주제가 화끈해지는것을 본 1은 2에게 따로 메신저를 통한 이야기 제지를 함
그러자 2는 1에게 왜 자기 이야기를 못믿냐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슴) 사진을 직접찍어서 보여줌
자신이 살집은 좀 있어도 가슴이 이쁘다고 했다고 하면서 보냈다고함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몸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나체 전체 사진을 보내기도함
1은 강요한적이 없고 보여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2는 자신이 처녀이고 가슴뿐만 아니라 거기(??) 도 이쁘다면서 막 사진을 찍어서 보냄
이제 궁금한점
이사진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아청법관련 죄가 성립되는지?
악의를 가지고 2가 1을 상대로 고소 할수있는 상황인지
내가 볼땐 내친구인 1이 2에게 먼가 당한 느낌이 드는데....아는 형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용~









저장했다는건 결국 자기도 좋으니까 저장한거잖아.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함?

메신저 창에 일방적으로 전송된 사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만, 그 사진을 저장(소유)하게 된다면 법에 걸릴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