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회 | 한국 축구계 '까방권' 보유 자격 선수는?
* ‘까방권’ 자격 미달 기준은?
K리그에서는 김병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활약을 해도 ‘까방권’을 얻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동국이다. 이동국은 K리그에서 펄펄 날며 여전히 최고 골잡이로 활약하고 있지만 ‘까방권’은커녕 ‘까임권’만 여러 장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월드컵 무대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할 경우에는 이후 아무리 잘해도 4년간은 ‘까방권’ 보유 자격 미달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염기훈이 있다. 오랜 보유 자격 미달 기간을 거쳐 기어코 ‘까방권’을 따낸 이로는 황선홍이 대표적이다. 또한 ‘까방권’은 상속이나 증여 대상이 아니고 매매 또는 양도될 수 없다.
http://sports.news.nate.com/view/20130807n04003
아니... 딱 봐도;;;;;; 이게 핵심인데...
댓글란은 지엽적인 사항때문에 병림픽이 열림 =_=
아놔... 글 자체는 상당히 좋다. 소위 말하는 '까방권'이란 거에 대해 적은 글이라..











핵심을 모르고 욕하고 있어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