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단을 꺼주세요!설정방법 (클릭)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7138&iid=1391083&oid=003&aid=0007378969 지들은 빼놨었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몰랐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김영란법 동시에 적용받음
다만 김영란법에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의 업무로 예외
민원전달은 국민의 청원권으로 들어감
하지만 민원 전달로 대가를 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다 적용
저 기사 본문에도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도 적용받는다고 나와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