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바쁘다보니 눈팅만 했는데 살짝 불편한 글이 있어서 끄적여봄.
최근 인천 구단이 재정악화로 2개월 임금 밀린것때문에 문제라고 들었음.
월급받으며 사는 횽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근로계약 내에서 (기간에 제한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는 무제한) 고용주와 고용인은 상호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깨뜨릴 수 없어.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고용주 측에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소송을 내서 복직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안나올 경우에는 회사에서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하지만 여기엔 몇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3개월 이상 임금을 못받을 경우' 임.
이 경우는 근로자가 고용주하고 맺은 노동계약 자체가 무효화됨. 이럴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병특시에도 마찬가지. 3개월 이상 월급을 밀린 고용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계약의 이득을 취할 수가 없음.
지금 인천은 선수들한테 전혀 큰소리 칠만한 위치가 아냐.
선수들 중에서 누구 하나 총대메고 노동법으로 대응하면 인천으로썬 어버버 해야하는게 정상인 상황이고.









어라 그럼 연맹 관계자의 말이 틀린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