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과 관련된 연맹 규정 위반'이 명백하니까 상벌정관 제17조 3항에 해당되는건 맞음
어차피 K리그 5년 등록금지는 우리팀이 소유권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 5년 지나도 우리가 풀어주지 않는 한 안되고 구단 징계는 국내구단이 아니라 해당 없음.
그리고 중요한건 에이전트 처벌임. 저거대로 하면 최월규는 특정기간동안 개리그 구단 출입 불가능이거나 자격 취소일텐데 내가 봐서는 자격 취소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거 자격 취소 안때리면 같은 건이 또 일어날거임)









[BE.현장] 조성환 감독의 강력한 '연장 계약 요청', 부산의 '수호신' 구상민의 반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