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서류전형에 합격됬는데 하필 그이후에 코뼈골절로 오늘 수술 받는다고 하는데 체력검사는 11월 4일이라 하네요.
일단 수술해도 며칠간 안정 취해야 되고 듣기로는 7~8주는 되야 완캐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무는 포기하고 경찰청 가는건가요? 아님 다리쪽이 아니라 상관없으니 얼굴보호대 끼고 검사 받는건가요?
경찰청이 아직 나이제한이 안 바뀌어서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용은 2부보다 1부에서 보고싶은데(하지만 상무도 강등권)
가까스로 서류전형에 합격됬는데 하필 그이후에 코뼈골절로 오늘 수술 받는다고 하는데 체력검사는 11월 4일이라 하네요.
일단 수술해도 며칠간 안정 취해야 되고 듣기로는 7~8주는 되야 완캐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무는 포기하고 경찰청 가는건가요? 아님 다리쪽이 아니라 상관없으니 얼굴보호대 끼고 검사 받는건가요?
경찰청이 아직 나이제한이 안 바뀌어서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용은 2부보다 1부에서 보고싶은데(하지만 상무도 강등권)
아... 이거 진짜 어케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