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가해자인권을 최대한 챙겨주는 좋은나라였습니다 ㅅㅂ
[기사] 집에든 도둑을 때려서 감옥감...
이러다 산 정상 찍을기세
1심은 원래 개떡같은 판결이 많기로 유명하지
이건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들의 수입 늘려주려고 그런건가 싶기도함
와 미친 ㅅㄲ들
애먼->에먼와 이거 난 절대 거꾸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땡큐
...........라고 생각했으나 애먼이 표준어인데?;;;
응? 나도 긴가민가해서 네이버 찾아보니까 에먼이 맞던데?;;;; 진실은 저너머에...
집에 도둑들면 부억식칼 들으려고했는데..뭐들어야하지
부억->부엌
줜나 엿같다ㅋㅋ
한번 최대한 판결을 이해해보는 관점을 가지려 해본다면 촤종적으로 국가가 교화시키고 처벌해야할 대상에게 과잉대능 해서 재기불능, 적법교화불가 상태로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소재..... 는 개뿔 어떻게해도 이해 안되는 판결이다....
아무리 도둑이라고해도 피해당사자가 피의자를 직접 반죽음으로 내몰아도 정당하다는 의견들인건가?? 내집에 내 재산을 훔치러 도둑이 들어왔다가 걸렸으니 내 손으로 너를 심판해서 반죽음 만들어도 나는 무죄라는 논리?? 요즘 세상이 못믿을 공권력에 각자도생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법적 책임은 져야 하는게 정상아님!?
최소한의 법적책임이라는 1심 논리가 징역이니 얼탱이가 없는거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408560129687&outlink=1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글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도 그 의견을 따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앞에 도둑일지 강도일지 모를 사람이 있으면 과연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장담을 못 하겠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결국 피해자가 공포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하게되는 행동까지도 분명 커버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하고.
물론 나도 무슨 처형하듯이 눕혀놓고 감정배설식으로 때린 건 아닐까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정이 피해자의 본능적 반응에 의거한 방위 자체에도 너무 과하게 벌을 가하는 사례가 많았던 걸로 기억되다보니 법 집행에 대한 아쉬움이 먼저 드네.
기사 나도 읽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