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도 있었던거 같은데? 고딩도 있었던거 같은데?
소장 작성중이란다. ㅋㅋㅋ 뭘로 고소미 할려나. ㅋㅋㅋㅋ
진짜지지자 가입조건. ㅋㅋㅋㅋ
요즘엔 죄다 고소고소 법참 좋아들한다
리얼 정나미 떨어지게 만드네
고소? 법으로간다고? 선수향한 물병투척 자체가 범죄인데;;
몰라.. 누가 공홈에 올렸는데 진짜지지자 게시판 제목들..성별과 나이로 기준을 따지는건 노동법으로도 금지된건데 이게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근데 위에도 말했지만 여자도 있고, 고딩도 있었거든.. 지금은 내가 W에서보니까 모르겠다. ^^
안될거야 누군가 특정인을 지목해야 함.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게 강용석 판례 ㅋㅋㅋㅋㅋ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여성 아나운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 만약에 엠00방송 여자 아나운서라고 말했음 유죄가 되었을 거임.
(출처 :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5631 판결[무고·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캬 잘나신분들의 잘나신 규칙이구만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세기이전에 살다왔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