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전투경찰은 국제법상 비교전자에 속하기 때문에 타국가의 군대에 대해 선제 공격을 할시에
전범취급 되지만, 반대로 타국가의 군인이 이러한 상대국가의 경찰을 공격하면 이것도 무력사용했던
사람들과 명령계통들이 다 전범취급 되기때문에.
지금 이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일본은 할수있는게 실제론 거의없다.
국제전쟁법에 따르면
크게 필요에 의한 군사적 원칙과 분별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내가 말한 부분은 분별의 원칙에 속하지.
부상병, 민간인과 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지.
경찰은 민간인과는 다르겠지만 경찰도 교전권은 없기 떄문에, 민간인보다 좀 나은 공공적 의무집단으로
규정하고있음.
추가로 어차피 일본은 군사비 증강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해봤자
일본 자멸하는꼴밖에 안되니까 큰 걱정안해도 됨.










실효적 지배라는 게 이런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