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스테보
수원 스테보 계약종료
일본 스테보 6개월 계약 2013년 1월 15일 종료. 그 후 FA
크로아티아 2부리그 A팀 입단계약완료.
전남 A구단으로부터 2년간 임대
-- 이때 만약 전남으로 왔을 당시 스테보가 크로아티아 2부리그 A팀과 계약이 되지 않았다 가정 후 국내 팀으로 유턴했을 시
이적료 수원 지급이 맞지?
사례 2. 에스티벤
작년 울산에서 K리그를 씹어먹던 에스티벤 일본 빗셀로 이적
올해 계약 해지.
현재 FA상태
K리그 이적 유턴시 울산에 이적료 지급 맞나?
추가 3. 에스티벤
에스티벤이 빗셀로 이적당시, 빗셀에서 울산으로 이적료를 지급했다.
근데 에스티벤이 1년을 채우고 FA상태가 되었다.
FA상태에서 국내 K리그로 유턴시, 원 소속(?) 울산에게 이적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외국인 3년 룰이.. 뭐이리 복잡해 ㅡㅡ










1,2 지급인거같고 3은 모르겠음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은 국내 원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동일 디비전 내에서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와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이적할 경우에만 1)의 사항을 적용한다.
3)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4) 이적료는 양도, 양수 클럽 합의에 따른다.
일단 규정은 이건데 막상 읽어보니까 뭐 이리 애매하냐...하 이놈의 드래프트/보상금/FA 이적료 도 골치아퍼서 매년 규정 읽어보는데 외국인 규정도 이모양이고.
결론적으로는 횽이 말한 1,2,3 전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4)항이 있기 때문에 변수 있을 수도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