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이라 간단히 몇가지만 적음.
1. 이석기의 자료 요청
이건 어차피 정부 부처에서 자료 요청권을 거부하거나 제출 내용 자체적으로 필터링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국방위에서 한번 논란이 있기도했는데 흔히 말하는 '종북좌파'의 자료 빼돌리기 문제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서 중요 내용은 자체 검열하는걸로 합의봤다 ㅇㅇ.
고로 이석기가 자료를 얻었는지 아니면 아싸리 빠꾸먹은건지는 알수없지.
2. 내란음모죄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이석기와 동무들이 수년간 이야기해온걸로는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야기해줌 ㅇㅇ
우리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봤을때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명백히 인식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야만 성립한다.
내가 밑에 올린 표창원 인터뷰에서 1999년 판례흘 언급했는데 그 판례가 뭐냐하면
사병인 갑과 을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후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자"라는 말을 나눈 사실만으로 강도음모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다 ㅇㅇ
이석기와 동무들도 마찬가지.
사석에서 저렇게 씨부려봤자 실제 준비행위가 없었다면 음모죄 성립이 힘들다는거지.
앞으로 국정원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진 모르지만 현재까지로는 힘들다는거지 ㅇㅇ..
3. 9월 1일 체포
불가능 ㅇㅇ
8월 임시 국회 일정은 9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자세한건 지금 기사 겁나 올라오네 ㅇㅇ
빨라야 추석쯤이라던가?..
쨋건 내란죄는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으론 성립이 어렵다 ㅇㅇ..
그리고 미국 기자 얘기말야 ㅇㅇ 그거 내가 알기론 기자가 아니고 중국 스파이가 전투기 동체에서 스텔스 시료인가 훔쳤다가 20년 먹은걸로 아는데..~
미국이라고 다 강하게 때리는거 아님 ㅇㅇ
거기다 (최근 미국도 성문법도 사용한다지만) 불문법 우선이라 판결이 모 아니면 도다.
1. 이석기의 자료 요청
이건 어차피 정부 부처에서 자료 요청권을 거부하거나 제출 내용 자체적으로 필터링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국방위에서 한번 논란이 있기도했는데 흔히 말하는 '종북좌파'의 자료 빼돌리기 문제때문에 정부 부처 간에서 중요 내용은 자체 검열하는걸로 합의봤다 ㅇㅇ.
고로 이석기가 자료를 얻었는지 아니면 아싸리 빠꾸먹은건지는 알수없지.
2. 내란음모죄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이석기와 동무들이 수년간 이야기해온걸로는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야기해줌 ㅇㅇ
우리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봤을때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명백히 인식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야만 성립한다.
내가 밑에 올린 표창원 인터뷰에서 1999년 판례흘 언급했는데 그 판례가 뭐냐하면
사병인 갑과 을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후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자"라는 말을 나눈 사실만으로 강도음모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다 ㅇㅇ
이석기와 동무들도 마찬가지.
사석에서 저렇게 씨부려봤자 실제 준비행위가 없었다면 음모죄 성립이 힘들다는거지.
앞으로 국정원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진 모르지만 현재까지로는 힘들다는거지 ㅇㅇ..
3. 9월 1일 체포
불가능 ㅇㅇ
8월 임시 국회 일정은 9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자세한건 지금 기사 겁나 올라오네 ㅇㅇ
빨라야 추석쯤이라던가?..
쨋건 내란죄는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으론 성립이 어렵다 ㅇㅇ..
그리고 미국 기자 얘기말야 ㅇㅇ 그거 내가 알기론 기자가 아니고 중국 스파이가 전투기 동체에서 스텔스 시료인가 훔쳤다가 20년 먹은걸로 아는데..~
미국이라고 다 강하게 때리는거 아님 ㅇㅇ
거기다 (최근 미국도 성문법도 사용한다지만) 불문법 우선이라 판결이 모 아니면 도다.









@안양탐돌이 참고해.

근데 우익인사가 남한무기고 털어도 내란죄는 맞는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