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인가? 그때 일어난 일임 ㅇㅇ
이후 군측 조사인 자살로 결론나고 16년인가 18년인가 있다가 의문사조사위로 넘어감.
그리고 1차 2차 의문사위 발표에 따르면 타살이고 이에 맞서 국방부 특조위는 계속 타살이라 주장함.
여기서 몇가지 쟁점이 있는데
1. 3발의 총상. 2발의 탄피. 그리고 생활반응.
고 허원근 일병은 총 3발의 총상을 입음.
우측 가슴 . 좌측 가슴. 그리고 머리.
84년 당시 군조사에서는 탄피가 2개뿌니 발견되지 않았고 군조사위는 3발이라고 거짓 보고함 ㅇㅇ
(그리고 자살에 사용된 총기 번호도 허일병의 총기 번호와 다름. 국조사위에서는 표기 당시 담당관의 실수라고 증언)
국조위는 허일병이 스스로 우측 가슴에 총을 쏘고도 생활반응(신체 내/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인데 자극이 생전에 이뤄졌는지 사후에 이뤄졌는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다시 왼발-생활 반응. 마지막으로 머리를 쐈다고 주장했는데 자살이라고 해도 조사에서 보고된 3발이 아닌 2발이라 1발이 비어버리지 ㅇㅇ
또 오전 11시에 울린 2발의 총성을 들은 사람은 있지만 최초 발사격인 첫번째 우측 가슴 1발에 대한 목격자가 없음.
반대로 의문사위 주장으로는 새벽에 1발의 총격으로 이미 허일병은 사망했고 이후 사체를 옮겨 오전 11시경 확인 사살(2발)이였어 ㅇㅇ..
이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구하고 증인들도 찾으려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무리데스..였고 진술 번복 등등 좀 복잡한 일이 많있는데 1심에서는 결국 1+2발의 총상으로 인한 타살로 봄.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생활 반응을 인정하고 자살로 땅땅.
2. 사체 유기
이것도 1번에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인데 1심 판결에서는 사체의 옮김이 있었고 이어서 2발의 확인 사살이 있었다 판결했지만 오늘 항소심에서는 사체 유기는 없었고 자살로 판결났지 ㅇㅇ
이게 84년 당시 군측 조사 보고서와 사진 몇장이 전부라서... 법의학자들도 ㅈㅈ친 부분임..
군보고서에서는 분명 사건 당시 현장에 두개골, 뇌조각 파편과 혈흔이 존재했다고하나 현장 사진에는 그게 안나옴.
이에 군측은 사건 현장이 넓다보니 사진안에 다 안담긴거임 ㅇㅇ 이라는 주장이고 의문사위측은 새벽 내무실에서 총격이 일어났고(사건 당일 내무반 물청소 증거 ㅇㅇ) 폐유류고로 사체가 옮겨진거다 ! 라는 주장을 함.
그래서 1심에는 정황상 사체 유기가 됐을 확률이 높다며 허일병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늘 항소심에서 완전 뒤엎어버림 ㅇㅇ
항소심 - 사체 유기는 없었던걸로 추정 탕탕!
3. 누가 쏜걸까?
아직도 모름 ㅇㅇ
의문사위에 따르면 당시 부대의 중사라고 하지만 이건 1심 재판부도 ㅈㅈ쳐버림.
군측은 당연히 자살이라고 하고..
증인들 소환도 힘들고 증언도 엇갈려서 ㅈㅈ..
더군다나 오늘 기사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1심때 유력 증언으로 채택됬던게 엎어진거같음 ㅇㅇ
쨋건 이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조사된 부분이라 증거 채택엔 힘든 부분이 많고 그래서 1심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지 ㅇㅇ..
마지막으로 진짜 안타까운건 당시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와 이후 국방부와의 소송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려는게 아닌 당시 여야 대치에 비교되어 정치꾼들의 기싸움으로 변질 보도됐다는거...
(00년대 초반이니 ㅈㅈㄷ ㅇㅇ.. 그러하다)
이후 군측 조사인 자살로 결론나고 16년인가 18년인가 있다가 의문사조사위로 넘어감.
그리고 1차 2차 의문사위 발표에 따르면 타살이고 이에 맞서 국방부 특조위는 계속 타살이라 주장함.
여기서 몇가지 쟁점이 있는데
1. 3발의 총상. 2발의 탄피. 그리고 생활반응.
고 허원근 일병은 총 3발의 총상을 입음.
우측 가슴 . 좌측 가슴. 그리고 머리.
84년 당시 군조사에서는 탄피가 2개뿌니 발견되지 않았고 군조사위는 3발이라고 거짓 보고함 ㅇㅇ
(그리고 자살에 사용된 총기 번호도 허일병의 총기 번호와 다름. 국조사위에서는 표기 당시 담당관의 실수라고 증언)
국조위는 허일병이 스스로 우측 가슴에 총을 쏘고도 생활반응(신체 내/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인데 자극이 생전에 이뤄졌는지 사후에 이뤄졌는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다시 왼발-생활 반응. 마지막으로 머리를 쐈다고 주장했는데 자살이라고 해도 조사에서 보고된 3발이 아닌 2발이라 1발이 비어버리지 ㅇㅇ
또 오전 11시에 울린 2발의 총성을 들은 사람은 있지만 최초 발사격인 첫번째 우측 가슴 1발에 대한 목격자가 없음.
반대로 의문사위 주장으로는 새벽에 1발의 총격으로 이미 허일병은 사망했고 이후 사체를 옮겨 오전 11시경 확인 사살(2발)이였어 ㅇㅇ..
이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구하고 증인들도 찾으려했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무리데스..였고 진술 번복 등등 좀 복잡한 일이 많있는데 1심에서는 결국 1+2발의 총상으로 인한 타살로 봄.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생활 반응을 인정하고 자살로 땅땅.
2. 사체 유기
이것도 1번에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인데 1심 판결에서는 사체의 옮김이 있었고 이어서 2발의 확인 사살이 있었다 판결했지만 오늘 항소심에서는 사체 유기는 없었고 자살로 판결났지 ㅇㅇ
이게 84년 당시 군측 조사 보고서와 사진 몇장이 전부라서... 법의학자들도 ㅈㅈ친 부분임..
군보고서에서는 분명 사건 당시 현장에 두개골, 뇌조각 파편과 혈흔이 존재했다고하나 현장 사진에는 그게 안나옴.
이에 군측은 사건 현장이 넓다보니 사진안에 다 안담긴거임 ㅇㅇ 이라는 주장이고 의문사위측은 새벽 내무실에서 총격이 일어났고(사건 당일 내무반 물청소 증거 ㅇㅇ) 폐유류고로 사체가 옮겨진거다 ! 라는 주장을 함.
그래서 1심에는 정황상 사체 유기가 됐을 확률이 높다며 허일병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늘 항소심에서 완전 뒤엎어버림 ㅇㅇ
항소심 - 사체 유기는 없었던걸로 추정 탕탕!
3. 누가 쏜걸까?
아직도 모름 ㅇㅇ
의문사위에 따르면 당시 부대의 중사라고 하지만 이건 1심 재판부도 ㅈㅈ쳐버림.
군측은 당연히 자살이라고 하고..
증인들 소환도 힘들고 증언도 엇갈려서 ㅈㅈ..
더군다나 오늘 기사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1심때 유력 증언으로 채택됬던게 엎어진거같음 ㅇㅇ
쨋건 이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조사된 부분이라 증거 채택엔 힘든 부분이 많고 그래서 1심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지 ㅇㅇ..
마지막으로 진짜 안타까운건 당시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와 이후 국방부와의 소송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려는게 아닌 당시 여야 대치에 비교되어 정치꾼들의 기싸움으로 변질 보도됐다는거...
(00년대 초반이니 ㅈㅈㄷ ㅇㅇ..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