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70103060046784
낫소와 KFA는 지난해 11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재계약하는 데 사인했다. KFA가 이전 계약에 비해 4배 가까이 오른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낫소는 받아들였다. 이는 경기 사용구의 '공인마크(호랑이마크)' 독점사용권을 보장해 준다는 KFA의 말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계약이었다. 그만큼 공인마크 독점사용권은 낫소에 계약 체결의 절대적인 요건이었다.
물론 KFA의 또 다른 공식 후원사인 나이키 역시 낫소와 함께 공인마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이키는 축구공에 공인마크를 새기지 않는다. 따라서 호랑이마크는 경기 사용구 공식 후원 업체로서 낫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이 완료된 뒤 KFA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KFA는 '호랑이마크'를 낫소가 아닌 '제3의 업체'들에도 "2017년 상반기까지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낫소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낫소의 정종섭 대표는 "KFA는 이미 독점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낫소 측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모든 축구공에 호랑이마크가 찍혀 있으면 공식 협찬사에 대한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타 업체가 공인마크를 새긴 축구공을 판매할 경우 올해 상반기 낫소가 입게 될 매출 손실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낫소 측은 몇 번이고 KFA에 독점사용권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깡그리 무시당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해 봤지만 KFA는 요지부동이었다. KFA는 협찬사의 권리 보호에 눈을 감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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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KFA가 낫소에게 공인마크 독점권을 주기로함
2.그런데 계약완료후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통수
3. 낫소 " 너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