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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77 추천 수 0 댓글 14


승부조작등으로 걸린 선수들이 받은 판결은 결국 집행유예잖아.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게 집유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법적으로 전과없는 사람이지. 선고취소가 되니까.

 

주도자라면 몰라도...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꼬출든남자 2016.10.04 17:26
    .
    집행유예는 전과 맞을건데.?
    .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스리슬쩍 2016.10.04 17:28
    집유기간 무사히 넘기면 선고취소(?)가 되서 신원조회등에서 전과가 안나온다지. 검경에는 수사자료로서 남는데 이게 수형인명부인가에 남는거라함.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만이 업무와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함.
  • ?
    골청 2016.10.04 17:30

    집행유예 지났다고 전과가 없어진다니 이게 뭔 해괴한 소리여;;;;;;;;;
    형 선고 자체가 전과기록이 올라가는거고 집행유예는 그 기간동안 또 범죄 저지르면 같이 얹어서 감방 처넣는거임;;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스리슬쩍 2016.10.04 17:32
    나도 그렇게만 알았는데 법률 안내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집유가 무사히 끝나면 선고취소가 되서 신원조회로는 안나온다함. 개념적으로 전과가 아닌건 아닌데(죄는 죄니까), 신원조회로는 안나온다는 뜻. 내가 집유를 거쳤다고 할 때, 무사히 잘 넘기면 공무원 시험 봐도 된다던가?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6.10.04 17:52
    공무원은 실형 살더라도 형 집행종료후 2년 지나면 채용가능.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6.10.04 17:54
    집유는 집유선고 이후 2년으로 알고있음
  • ?
    title: 서울 이랜드 FCTomcat 2016.10.04 17:56
    ㄴㄴ 집행유예도 실형과 동일하게 로그 남음.
    밑에 흐흐횽이 잘 적어놨네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스리슬쩍 2016.10.04 17:59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3911&pTreeOpenId=qa

    수사기관 내부자료로만 남음. 신원조회로 안나옴. (집유기간 끝나면)
  • ?
    title: 서울 이랜드 FCTomcat 2016.10.04 18:01
    실형도 마찬가지지 않아?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스리슬쩍 2016.10.04 18:04
    집유기간동안 무사히 넘기면 선고취소가 됨. 선고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지. 수사기관 수사자료에는 남으나 선고가 취소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신원조회등에서 나오지 않는 것. 실형을 살았다면 선고확정인 사안이니 전과가 남지.
  • ?
    골청 2016.10.04 17:31
    헐 일반조회로는 모르는구나 처음알았다
  • ?
    title: 경남FC_구리내뽕 2016.10.04 18:04
    일단 선고 취소가 아님.
    법률적 선고 효력 사라질뿐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게 아님.

    그리고 집유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수형인명부에서 이름이 내려가는건 맞지만 범죄경력시스템에 남음. 이건 사망시까지 경찰측에서 보관함.

    이게 우리(일반인이)가 흔히 말하는 전과야. 이 기록에 따라 편의상 전과 1범 2범 이렇게 말하지. 집유도 이 기록에 남기때문에 전과로 남음.

    공무원의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바로 범죄경력조회해서 짜르는 직렬도 있음(대표적인게 경찰. 여긴 칼 of 칼. 당연한거지만)

    그리고 일반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입사시 범죄경력조회서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법적으로 의무 제출해야하는 곳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랑 본인 외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아직까진 기업이나 기관에서 종종 조회요구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전과자에 대한 인식이 특히 좋지 않은 한국에선 여러모로 불이익임.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스리슬쩍 2016.10.04 18:07
    뭐 기업에서 저걸 요구하는 자체도 불법이지.
  • ?
    title: 경남FC_구리내뽕 2016.10.04 18:10
    ㅇㅇ. 그러니 집유라고 좋은것고 아니고 법의 문제도 아님.

    아 빼먹은게 있는데 공무원은 승진 심사에서 범죄경력조회가 필수임 ㅇㅇ.
    들어가는건 문제가 없다치더라도 들어가서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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