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등으로 걸린 선수들이 받은 판결은 결국 집행유예잖아.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게 집유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법적으로 전과없는 사람이지. 선고취소가 되니까.
주도자라면 몰라도...
승부조작등으로 걸린 선수들이 받은 판결은 결국 집행유예잖아.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게 집유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법적으로 전과없는 사람이지. 선고취소가 되니까.
주도자라면 몰라도...
집유기간 무사히 넘기면 선고취소(?)가 되서 신원조회등에서 전과가 안나온다지. 검경에는 수사자료로서 남는데 이게 수형인명부인가에 남는거라함.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만이 업무와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함.집행유예 지났다고 전과가 없어진다니 이게 뭔 해괴한 소리여;;;;;;;;;
형 선고 자체가 전과기록이 올라가는거고 집행유예는 그 기간동안 또 범죄 저지르면 같이 얹어서 감방 처넣는거임;;
나도 그렇게만 알았는데 법률 안내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집유가 무사히 끝나면 선고취소가 되서 신원조회로는 안나온다함. 개념적으로 전과가 아닌건 아닌데(죄는 죄니까), 신원조회로는 안나온다는 뜻. 내가 집유를 거쳤다고 할 때, 무사히 잘 넘기면 공무원 시험 봐도 된다던가?
공무원은 실형 살더라도 형 집행종료후 2년 지나면 채용가능.
집유는 집유선고 이후 2년으로 알고있음
ㄴㄴ 집행유예도 실형과 동일하게 로그 남음.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3911&pTreeOpenId=qa
실형도 마찬가지지 않아?
집유기간동안 무사히 넘기면 선고취소가 됨. 선고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지. 수사기관 수사자료에는 남으나 선고가 취소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신원조회등에서 나오지 않는 것. 실형을 살았다면 선고확정인 사안이니 전과가 남지.
일단 선고 취소가 아님.
뭐 기업에서 저걸 요구하는 자체도 불법이지.
ㅇㅇ. 그러니 집유라고 좋은것고 아니고 법의 문제도 아님.
집행유예는 전과 맞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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