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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가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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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나라는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 

 법알못의 관점에서 본 건국.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에 대해 밝히고 있음. 

 새로 만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승" 이라는 단어로 대한민국의 시작이 임시정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같은 이유로 4.19 혁명의 결과물인 제2공화국 체제를 무력으로 무너트린 5.16사태는 군사정변(=쿠테타)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음.

 더불어 이승만 정권 말 4.19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불의"라고 기록하고 있네.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후략) 

 

 

 보수측(대표적으로 뉴라이트)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모두 회복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다 라고 하는데...

 임시정부 시절이야 영토에 실질적인 주권이 미치지 않았으니깐..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남북이 대치하는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완전한 주권이 미치고 있지 않으므로

 2016년 현재 아직 건국전임....  ㅡㅡ;;

 

 

 

대통령 취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된 것도 아니고,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제멋대로 건국을 정의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봄.

 이게 박근혜이든, 이명박이든,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누가 말하느냐에 상관없이. 

 차라리 이슈화시키고자 한다면, 가치중립적인 발언을 통해 개헌을 논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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