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염이나 화약이나 다 폭발물이라 분명 전문가만 제한된 장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돼있을텐데
그걸 오픈된 곳에서, 더군다나 잔디 근처에서 한다는 건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지 않음?
홍염이나 화약이나 다 폭발물이라 분명 전문가만 제한된 장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돼있을텐데
그걸 오픈된 곳에서, 더군다나 잔디 근처에서 한다는 건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지 않음?
애초에 경찰서 앞에서 오토바이 헬멧 안쓰고 신호위반해도 안잡는데.. 저런 잡범죄(?)는 절대 잡을일 없다고봄. 피해자가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일반 경찰들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권한이 없는건가..
경남으로 치면 누가 화약을 썼는데 남자고 경남 유니폼을 입었네요. 그런데 cctv 보니까 경남 유니폼 입은 남자가 50명이에요.잡아주세요
어지간히 얼굴 팔린 사람 아니면 못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