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상대방에게 차별의 뜻을 지닌 의미를 가진 내용의 말 또는 글을 내가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인식이 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녹음이 생활화되는 시대가 와야 사람들이 입조심을 하지
입 밖으로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다음은 행동 혹은 그러한 처우를 할 확률이 높다.
남녀 차별이든 지역 차별이든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근데 항상느끼는건데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을 비객관적 법률로 지정해놓은게 왕왕 있는거 같더라고 구체적으로 항목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