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FA 원소속구단 우선협상기간 폐지
KBO 이사회는 'FA선수 계약시 원 소속구단의 우선협상 기간을 폐지하고 KBO의 FA 승인선수 공시 후 모든 구단이 동시에 계약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20명의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선협상기간과 관계없이 숱하게 사전접촉 의혹이 있었던 만큼 규정 손질이 불가피했다. 지키지 않는 규정으로 유명무실했던 원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KBO 이사회는 첫번째로 야구규약 개정과 관련, KBO규약 제81조(계약금) 및 제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해당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당해년도 소속선수 중 11월30일 KBO가 공시한 보류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7월24일까지 웨이버 공시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8월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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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그 연맹도 따라서 원소속팀 우선협상기간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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