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자격 정지 가능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고 연맹 상벌 규정을 보고오았다.
가. 승부조작, 승부조작 공모, 금품 수수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ㆍ제명 ㆍ하부리그로의 강등 ㆍ1년 이내의 자격정지 ㆍ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ㆍ10점 이상 승점 감정 ㆍ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다.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
(1) 심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에 가담한 경우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ㆍ제명 ㆍ하부리그 강등 ㆍ1년 이내의 자격정지 ㆍ10점 이상 승점 감점 ㆍ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경고
(2) 심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약속, 요구행위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ㆍ제명 ㆍ하부리그 강등 ㆍ1년 이내의 자격정지 ㆍ10점 이상 승점 감점 ㆍ5,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경기 전후 심판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
①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이 가담한 경우, 클럽에 대하여
ㆍ하부리그 강등 ㆍ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ㆍ5점 이상 승점 감점 ㆍ3,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부조작이 아니더라도 심판 접촉 혹은 접촉 시도 행위 혹은 매수 행위 자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가중 규정 적용시 최대 2년) 자격 정지가 가능한 상황.
2년 연속 해체설 이야기가 나오는 구단은 경남이 처음일거고.
자랑스러운 업적이다.









힘내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