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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뉴스
2014.12.22 19:43

부산 의무팀장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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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에 따르면 A 팀장은 술을 마시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B 코치에게서 발로 복부를 가격당함은 물론 40분 동안 폭력과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은 사건 후 병원에 입원했으나 “팀 상황이 좋지 않으니 가능한 빨리 합류했으면 한다”라는 구단의 말을 받아들여 곧바로 고소하진 않았다. 그러나 2014시즌을 8위로 끝낸 현재에도 구단이 가해자인 B코치에개 어떠한 징계도 없이 넘어가자 참다 못한 A 팀장이 폭력 혐의로 B 코치를 경찰에 고소하고 만 것이다.

<베스트 일레븐>은 당시 B 코치에게서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A 팀장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현재 구단과 연락을 끊고 있는 A 팀장은 “경찰서에서 소식이 샜는지 본의 아니게 일이 커지는 듯해 마음이 가볍지 못하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폭행당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 갑작스런 사고라 놀랐다. 고소한 이유를 먼저 묻고 싶다.

“경찰서에서 소식이 샜는지 알 수 없지만 일이 커져서 마음이 안 좋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처지다 보니 조심스럽다. 하지만 억울해서 고소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팀을 위해서 고소를 보류했을 뿐이었는데, 구단이나 코칭스태프에서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더라.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고소했다.”

- B 코치와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팀에는 코칭스태프에 수석 코치 직함이 없다. 하지만 B 코치는 사실상 수석 코치로서 일하다 보니 수시로 치료에 간섭했다. 그를 항상 존대했으며, B 코치와 언쟁하는 등 맞부딪친 적이 없다. 되도록 피해 가려고 했는데 내게 앙금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10일 26일 밤 C 코치와 술을 먹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다. 정확히는 27일 새벽 12시 30분이었는데, 신발을 신은 채로 내 방에 들어와 자고 있던 내 배를 걷어찼다. C코치가 놀라서 만류했으나 도리어 C 코치를 방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그더니 40~50분 동안 날 폭행했다. 그때도 분명히 그냥 못 넘어간다고 경고했다. 24시간 내에 크게 후회하게 해 줄 거라고도 했다. 그러자 막말하며 ‘그만두면 된다’고 하더라.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부산 구단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했는가?

“섭섭하다. 그저 B 코치만 감싸려 하고 내 얘긴 안 들어 주더라. 코치가 사고를 쳤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내년을 준비하고 있더라. 그저 참고만 있다가 해가 넘어가면 그저 지난 일이 될 것 같아 고소했다. B 코치 역시 마찬가지다. 3~4일 정도 자숙하는 듯하더니 이후에는 이전과 똑같았다.”

-만약 B 코치가 사과했거나 구단에서 내부 징계했다면 고소하지 않을 생각이었나?

A “전혀 아니다. 내부 징계를 내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때 당한 일이 너무도 사무쳤기 때문이다. 프로축구계에서 20년간 의무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겪어 보지도 못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다른 팀에 있는 후배 의무 트레이너의 처우를 위해서라도 일부러 고소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고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없었다.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맞은 것도 아니다. 후회하게 해 줄 거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일 때문이다.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 마지막 질문이다. 팀 성적이 좋지 못해 분위기가 나빠 이런 일이 빚어졌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팀 성적이 나쁘다고는 해도 그 불똥이 팀 닥터에게 튀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개인적 감정 때문일 것이다. 평소에 간섭하는데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앙금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다.

한편 <베스트 일레븐>은 A 의무팀장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B 코치와 접촉했다. B 코치는 “A 의무팀장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모든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http://m.sports.naver.com/soccer/news/read.nhn?oid=343&aid=00000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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