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1.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상벌규정 제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본 항은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7조(기타 위반사항)
①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1) 벌 칙 : 5경기~10경기 출장정지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관련 단체에는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1) 벌 칙 : 2경기 ~ 10경기 출장정지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관련 단체에는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세계 유수의 리그도 채택하는 규정인데, 그 규정을 세워놓고 어떻게든 판을 짜려는 연맹에 찬물 끼얹은 사건이 되어버렸음.. ㅇㅇ
납득할 수 있는 판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비공개 루트로 계속 어필하고 그것을 위한 움직임을 주도한다면 효과적으로 연맹을 압박하고 논란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어그로 잔뜩 끌고서 협박질하는 게 옳아보이지 않는다. 음지에서 이름도 숨겨가며 일하긴 싫고, 여론 몰이해서 뒤집기 한판 하며 지 이름이나 알려본다는 심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음ㅋㅋ
연맹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로도 심판 판정에 대한 권익 증진에 힘쓰는 상황에 이 규정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을거 ㅇㅇ
해피엔딩으로 간다면, 연맹에서 조금 더 신뢰도 높은 심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하며 경고만 때리고 이재명은 알겠다 지켜보겠다. 이 정도겠지만, 내가 지금껏 정계에서 본 이재명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지ㅋㅋㅋㅋㅋㅋ









연맹의 규정은 악법이 아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