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한번 키워보자.
지금 안산 경찰청이 전역선수가 무더기로 생기는 바람에 골리 대체는 둘째치고
아예 기본 스쿼드 18인도 다 못채우는 상황임.
당장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군경팀에 적용되는 원소속팀 상대 경기에 출장금지 규정까지 풀린 상태라
원소속이 안양인 고경민도 안양경기에 뛰었음.
이렇게 하고도 선수단 자체가 부족해서 17명만 등록하고 뛴 상태.
당연히 연맹에서 이것도 허락해줬지.
골리가 없으면 다른 필드플레이어를 쓸 수도 있지.
우리도 작년에 이진형,정민교 줄부상당해서 서드인 백성우가 한동안 선발출장했어.
백성우마저 부상을 당했으면 필드플레이어가 골키퍼를 봤어야했겠지.
그거 자체로는 뭐라 안해. 돌발상황이 생긴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나는 애시당초에 경찰 감독이 골리 T/O에 대한 중요성 자체를 망각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야.
네이버에만 두들겨봐도 입대일 전역일 다 계산해주는 세상인데
이때가 되면 골리 자원이 없을것이다. 이런것도 판단 안하나?
아니면 경찰 입대심사 할 때 감독은 아예 권한이 없는건가?(이거라면 이해가 됨)
내가 지금 경찰팀 리그퇴출을 운운하는건
단순히 골리 자리에 필드플레이어를 써서가 아니라
연맹한테 특혜는 특혜대로 받고, 그러고도 스쿼드 못채워서 징징대는거
이게 문제라는거야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생겨서 경찰 선수단 자체가 15명인가 16명밖에 남지 않은걸로 기억함











외국의 경우 이적시즌이 끝나도 골키퍼 전부 전멸이면 아무때나 협회 동의하에 타팀 선수 영입할 수 있단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