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발랄한 색기가 자기가 갖고있는 시즌티켓, 제휴업체 티켓 등을 5천원에 팔고있어.
이게 만약에 본인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던걸 파는거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디서 얻은, 즉 본인이 공짜로 얻은 표를 남한테 파는건 법에 저촉되는 행위 아닌감? 'ㅅ'
아무리 법조항 찾아보려해도 찾을수가 없어서..........
어떤 발랄한 색기가 자기가 갖고있는 시즌티켓, 제휴업체 티켓 등을 5천원에 팔고있어.
이게 만약에 본인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던걸 파는거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어디서 얻은, 즉 본인이 공짜로 얻은 표를 남한테 파는건 법에 저촉되는 행위 아닌감?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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