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약정시 비싼 요금제를 써야 보조금을 많이 받음
- 약정도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할인받은 핸드폰요금을 토해야됨(위약금4)
- 공기계로 새로 2년약정하면 약정할인에 더해 12% 추가할인을 받으나 추가할인을 받으면 유심기변이 불가능해져서 공기계가 박살나거나 잃어버리면 기변이 안되니 해지해야 하고 할인받은 요금을 토해야됨
* 이 법은 3년뒤 대선시즌에 폐지됨
그많이 받는다는 보조금도 얼마 안되고 걍 언락폰 사는게답
나처럼 ㅡㅡㅎ
이 ㅈ같은 단통법 하에서는 3년뒤 대선이 아니라 당장 두어달 안에 단통법 무시할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칠꺼같음..
아님 단통법 매몰조항이 있는데
헐?..
평소보다 지출을 많이 하긴했지만 그래도 싸게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