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가 아니라 병역특례인거자나.
34개월인가 꾸준히 활동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현 신분은 무적 이자나. 예전에 어디선가 본게 활동중지기간이 길어지면 병역특례가 취소된다고도 본거같은데
이거 사실임? 어찌되는거야?
군면제가 아니라 병역특례인거자나.
34개월인가 꾸준히 활동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현 신분은 무적 이자나. 예전에 어디선가 본게 활동중지기간이 길어지면 병역특례가 취소된다고도 본거같은데
이거 사실임? 어찌되는거야?
ㅇㅇ 사실
현재 체계에서는 만약 예술-체육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파악해 병무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야 재입소 할수도 있겠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때쯤이면 난 민방위의 끝을 바라보고...ㅠㅠ
아저씨네...이횽..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활동중지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심지어 이게 선수로 활동하는 것만 쳐주나, 감독이나 기타 축구계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되느냐에 대한 규정도 없음.
현재 소속팀이 없어서 종사하는게 아니라더라고..
아 몰랐던 사실ㅋㅋ 쌩유ㅋ
길어지면 제재가할꺼라는 병무청 인터뷰도 기사로 나왔었음. 훈련소입소부터 시작이라 이제 1년 1개월인가 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