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출처연합뉴스 입력 2014.04.25 10:01 수정 2014.04.25 10:10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쳤다.
그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40425100110612
더욱더 강한 압박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군대스리가









나한테 태클걸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 묻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