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달에 바보같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햇는데 금액은 20만원..\
근데 오늘 잡혀서 검찰청으로 소환되었다는데 이거 돈 받을수 있냐?
어떻게해야함?
2012년 1월달에 바보같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햇는데 금액은 20만원..\
근데 오늘 잡혀서 검찰청으로 소환되었다는데 이거 돈 받을수 있냐?
어떻게해야함?
그...공소시효 룰 적용 되지 않나?사기 당한 내역 증명서류 만들어서 변호사 찾아가면 되지 않을깡ᆞ르?
아님 경찰서... 나도 이후는 잘 모르겠으나...대충전해들읔건.. 재판은 패소측이 승리측 변호비용도 다 대는걸로 들은거 같은데...게다가 정신어쩌구 비용도 추가로 받을수도 있을걸?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각 경찰서 (지구대 아님)에 가시면 민원실이 있다. 거기가서 상담을 하면 답이 나옴. 그리고 영 답이 안나와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면.....각 경찰서에는 당직변호사들이 있다. 딱 한마디만 해라. "당직 변호사 쫌 불러주세요" 그럼 만사 해결....
당직변호사는 피의자한테 해당하는 얘기지
아닌데...나는 당직 변호사 불렀는데....피해자 신분으로....우리 회사 총무쪽에서 월급을 다른 퇴사한 사람한테 보냇는데...그거 되찾는 과정에서....당직 변호사 불러서 의논하고 구랬는데...ㅋ
나도 형얘기듣고 다시 찾아보니
민사 ㄱㄱ
주변에 저래서 받은사람 하나도못봄
돈 받고 합의해 주던지. 돈없다고 그러면 걍 돈 못받고 그놈은 실형사는거.
사기죄는 합의 안해줘도
이십만원인데 변호사는무슨ㅋㅋㅋㅋ상대가 어린놈이면 일단 집에다 알리고 합의안해준다 십새끼야 인생은실전이야 드립이나한번쳐주면서 버릇좀고쳐주다가 돈받으면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