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7063&joNo=004702#J47:2
병역법 47조 2항이 원래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을 통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었는데, 작년 12월 4일부로 삭제됐다고 뜨네...? 뭐지-ㅅ-;;법 좀 잘 아시는분...?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7063&joNo=004702#J47:2
병역법 47조 2항이 원래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을 통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었는데, 작년 12월 4일부로 삭제됐다고 뜨네...? 뭐지-ㅅ-;;법 좀 잘 아시는분...?
이게 누적 포인트 제도로 바뀌었던가...?
포인트제 때문에 바뀐걸로
조항을 옮긴(?) 건가...암튼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