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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보와 관련된 로컬룰 때문에 당황하셨나요? 이 룰이 왜 만들어졌는 지 히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일명 두두 룰이라고 불립니다. 성남에서 뛰던 두두는 2006년말 계약이 종료돼 FA신분을 얻습니다. 성남은 재계약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두두는 협상 테이블 조차 앉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서울로 이적합니다. 서울은 이적료 한푼 들이지 않고 두두를 영입한 꼴이죠. 알고보니 사전접촉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두두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새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규정이죠. '계약종료된 외국인 선'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이 국내 원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외 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두 규정은 이런 배경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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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패새끼들 하여간 도움이 안된다 이딴짓이나 하고 분란이나 조장하고










이적해서도 전 소속팀 못나오게 하는것도 북패룰...하여튼 지네 멋대로...설마 이건 웅수가 만든건가?? 웅수 나가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