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하위법은 상위법우선인데
연맹이 상위임?
난 연맹이사회의 결과 나온규정이나 구단간의 계약이나 같은급으로 보고있는데
이경우 나중에 계약된 임대계약으로 신법우선 혹은 구단간의계약이니까 특별법우선으로 가게되는거 아닌가싶은데
상위법 하위법은 상위법우선인데
연맹이 상위임?
난 연맹이사회의 결과 나온규정이나 구단간의 계약이나 같은급으로 보고있는데
이경우 나중에 계약된 임대계약으로 신법우선 혹은 구단간의계약이니까 특별법우선으로 가게되는거 아닌가싶은데
리그 일정도 서로 합의 안 되면 연맹에서 아챔 등 일정을 고려해 지들 멋대로 변경하는 룰도 있는데, 그깟 계약쯤이야ㅋ
연맹 주관대회에 출전ㄴㄴ해. 라고 계약했는데 정작 대회주관하는 연맹에서 우리 이사회때 이랬으니 니네 그거 다 개솔ㅋ 이래버리면... 연맹 말이 우선순위로 들어갈듯ㅋㅋ
계약 자체에 상호 우위는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