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재판으로 넘어가.
세계일보 | 입력 2013.11.22 11:37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차두리가 지난 3월 부인 신모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조정신청이 지난 18일 불성립됐다고 확인했다.
이혼조정신청은 부부가 합의 이혼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겨 진다.
http://sports.media.daum.net/soccer/news/breaking/view.html?cateid=1027&newsid=20131122113706713&p=segye
참으로 다사다난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