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용 중에
이후 어떤 KFOOTBALL 회원이자 경남FC 팬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승부조작이 아니더라도 심판 접촉 혹은 접촉 시도 행위 혹은 매수 행위 자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가중 규정 적용시 최대 2년의 자격 정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 부분 나의 미스테잌임 .
2015 7월자 연맹 상벌 규장 10조 2항
②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행위시의 법령 등에 의한다. 다만 비위행위 성립 후 법령 및
정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비위행위가 법령 등 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양정 기준이 감경된 때에는 징계 결정 당시의 변경된 법령 등의 취지에 따른다.
이에 따라 경남 처벌 기준은 2013~14년으로 넘어감.
그래서 당시 상벌 규정 8조와 15조에 따라(제일 먼저 나온 14년도 5월자 상벌 규정을 예시로) 경남은
제15조 부정, 불법 행위
①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
1) 벌 칙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5,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 행위
1) 벌 칙 : 12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의거 징계
할 수 있다.
2) 제재금 : 3,000만원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본 <부정, 불법 행위> 조항에 대한 징계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사항을 사후 소
급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 징계 유형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구단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 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라.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마. 승점감점
바. 하부리그 강등
사.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의 추인을 득해야 함)
이게 경남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