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누가 막 밀거나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시나?
내가 내 돈내고 경기장 입장해서 걸개 혼자 쳐놓고 있는데..
나한테 말 없이..
내 걸개 가져가면...?
이건 누구한테.. 말해야되는건가?
만약에. -_-
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누가 막 밀거나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시나?
내가 내 돈내고 경기장 입장해서 걸개 혼자 쳐놓고 있는데..
나한테 말 없이..
내 걸개 가져가면...?
이건 누구한테.. 말해야되는건가?
만약에. -_-
1인 시위는 법에서 사전신고가 없어도 인정함. 그 시위를 방해하는 건,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 사전 신고를 하면 떼로 시위하는 것도 가능해. 한번 실행에 옮기고 싶으면 경찰서에 집회 구역만 명확히해서 신고하기만하면 됨. 그 구역에서 집회하는 걸 방해할 권한이 없음.
사유지 아니지 공유지지. 서울시 소유인 시청광장에서 집회하는 거도 가능하잖아. 다만 시설물 내에서 가능한지는 경찰서에 문의가 필요할 듯. 경기장 스탠드가 집회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랑 의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시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야. 밑에 말처럼 출입구 앞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거면 사전신고는 거쳐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