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요약> ④ 하우스 막걸리 병입 판매 허용
연합뉴스 입력 2015.12.23. 12:02
▲ 소규모 주류의 제조 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 =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맥주 외에 탁주, 약주, 청주를 추가했다. 판매범위도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소비자에서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 소비자로 확대돼 병입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도 팔 수 있다.
▲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하우스맥주)가 추가된다.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은 경감된다. 바뀌게 될 과세 표준은 출고량 기준으로 100㎘ 이하 경감률 60%, 100㎘ 초과 300㎘ 이하 40%, 300㎘ 초과 20%다. 경감률은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을 경감해주는 비율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223120251335
직접 주조해서 막걸리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맥주 주조해서 만드는 가
게만큼 많았음 좋겠다는 생각 들 때 많았는데,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하우스 맥주 파는 곳 더 많아지겠고... 그
걸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하니.... 으아.....! 으어..!! 치한다 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