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조 (외국인 선수 및 지도자) ① 구단은 최대 4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선수 중 1명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이어야 한다. 외국인 지도자(코칭스태프 포함)는 최대 4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어느 외국인 선수와 계약 협상 중인 경우, 교섭 사실을 명시한 문서(구단과 선 수간 합의한 독점 교섭기간 포함)를 연맹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타 구단은 우 선 협상 중인 구단의 동의 없이 해당 선수와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귀화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귀화 즉시 국내 선수 또는 국내 지도자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국내구단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 구단에 이 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이지 불해야 한다. 3)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합의에 따른다.
외국인 관련해선 이런 조항이 있네... 14조 3항에 의하면 귀화하면 '님 한국인 ㅇㅇ 한국법 따라라' 이렇게 되는 것이 되어버려서 그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