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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개축이 업고 가야 할 짐 같은 계약금 시대 같으니라고 -_-


이놈의 계약금때문에 FA 이적료도 생기고 오늘 데니스 FA 공시 비웃는 잉간도 있고 -_-


스트레스 쌓이려고 하네? =_=

Who's roadcat

?

개블리스 개블리제를 실천하는 훌륭한 개발공인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Gunmania 2012.07.24 20:50
    근데 용병들은 이적료 있는 FA와는 무관하고 데니스는 용병으로 왔으니 처음엔 적용 안됬을테고 귀화하고 나서 적용된건가? 뭐가 어떻게 꼬인건지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2.07.24 20:53
    제 14조 (외국인 선수 및 지도자)
    ① 구단은 최대 4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선수 중 1명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이어야 한다.
    외국인 지도자(코칭스태프 포함)는 최대 4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어느 외국인 선수와 계약 협상 중인 경우, 교섭 사실을 명시한 문서(구단과 선
    수간 합의한 독점 교섭기간 포함)를 연맹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타 구단은 우
    선 협상 중인 구단의 동의 없이 해당 선수와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귀화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귀화 즉시
    국내 선수 또는 국내 지도자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국내구단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 구단에 이
    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이지
    불해야 한다.
    3)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합의에 따른다.


    외국인 관련해선 이런 조항이 있네... 14조 3항에 의하면 귀화하면 '님 한국인 ㅇㅇ 한국법 따라라' 이렇게 되는 것이 되어버려서 그런 거...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Gunmania 2012.07.24 21:02
    예전에야 국내 선수도 이적료 발생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요즘은 드래프트 이후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끝인데 귀화하면 이적료 발생 이러면 골때리네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2.07.24 21:05
    그러니까 엿맹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공시를 때려야 할 정도면....
    뭐... 데니스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감자 프론트랑 개랑 프론트랑 엿맹이 머리 굴려가며 했다는 결과물이 이거인거지...
    이렇게 하면, 규정상 문제는 없어지잖아.. 이론도 없어지고..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Gunmania 2012.07.24 21:15
    다행히 3년 지나면 이적료 없네. 있었으면 영입 무산?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2.07.24 21:18
    상~~~당히 꼬였겠지.. ㅎㅎ
    어쩌면 상호해지 들어갔을지도..
    이렇든 저렇든 엿맹 개고생했을지도..
    누가 알았겠어.. 데니스가 돌아올줄;;
  • ?
    title: 포항스틸러스_구신형민 2012.07.24 21:25
    중요한 사례를 남겨주었구먼유...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2.07.24 21:25
    다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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