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의 ITC, 임시 아니었다
에스티엔 | 윤초화 | 입력 2013.10.24 14:47
하루라도 빨리 김연경이 복귀하길 바라는 페네르바체는 FIVB에 최고 공탁금을 냈고, FIVB는 김연경에게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사인 인스포코리아 측은 "대한배구협회가 ITC에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페네르바체에서 공탁금을 냈고 국제배구연맹이 대한배구협회 대신 직권으로 서명해 ITC를 발급했다. 그리고 이 결정문에는 클럽 오브 오리진 칸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임시라는 단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측은 "조건부 3가지, 재심위원회 혹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거나 2013-2014시즌이 종료될 경우 ITC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그렇게 간주한다고 쓰여 있지만 임시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임시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말했다.
http://sports.media.daum.net/volleyball/news/breaking/view.html?newsid=20131024144712283
우리 축구로 따지면, 유럽 이적을 하려는 개리그 선수가 이적을 하려
면 ITC 발급을 해 줘야 하는데 이적료나 그런 문제때문에 원소속구단
이 자기네 선수이며, FA도 아니다. 라고 잡아 떼는 상황.
그것때문에 유럽구단에서 빡쳐서 FIFA에 제소하고 FIFA는 유럽구단
의 손을 들어줌.. 그런데 ITC 발급을 대한축구협회에서 차일피일 미룸
이에 FIFA가 직권으로 대한축구협회 대신 ITC에 서명하여 ITC 발급.
근데, 이건 임시 ITC도 아니고, 정식 ITC.. 거기에다가 원소속구단은
안 적혀있음..
이게 다 김연경이 메시+호날두급의 선수라서 가능한 거였다는 게 다르
다면 다르겠다..









FIVB가 그냥 끝내버리려고 작정한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