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나와서 간만에 관련법 다시 뒤져본 김에 살짝 정리해봄.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거나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아닌 한 모두 징집대상이며, 만 25세 이상인 경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국외 여행(체류)이 가능함.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허가받는게 쉽지가 않음. 특히 해외리그의 구단에서 뛰는게 특별한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음. 병무청 입장에서 해외리그에 뛰건 말건 다 징집 대상자일 뿐.
25세 미만의 경우에도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아마 신체검사 후 병역이행 전까지는 복수여권이 발급 안되고 한번만 쓸 수 있는 단수여권만 발급되는걸로 알고 있음.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음.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번의 경우 대표선수의 대표팀 경기나 전지훈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게 황진성의 케이스로 밝혀졌고, 10번의 유학은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학교 등록을 해 놓는건데,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다 해봐야 28세가 맥시멈이라고 보면 됨. 거기다가 해외체류까지 하면서 학교로 연장하려면 현지 학교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음.
그리고
제124조의3에 체육선수의 입영 등 연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사람은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이 경우에는 맥시멈이 만 27세임. 그리고 축구선수는 현실적으로 축협에서 추천해 주지 않을 경우 연기가 불가함.
그러니까 이래 저래 해도 만 28세 이전에는 병역을 해결봐야 한다는 것임.
대략 여기까지가 국외체류 관련 병역법 사항들임.
혹시 추가할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 있음 지적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