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측의 입장은 간단하다. “선수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등록을 위한 서류가 부족했기 때문에 되지 않은 것이다. 기한 안에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등록이 가능했다. 등록할 수 있는 창구가 마감 시한을 기점으로 닫히기 때문에 이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울산 측에 따르면 에데르가 브라질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팔레스타인 국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브라질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물론 반드시 팔레스타인 국적으로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국적을 보유했다는 증빙 서류만 있다면 가능하다. 서류 미비가 가장 큰 문제다. 울산 측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측에서 더 꼼꼼히 살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울산 측은 이미 계약금을 주고 영입을 마친 선수에 대해 연맹이 융통성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연맹 측은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이 끝나 국제축구연맹(FIFA)에 등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에효 멍청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