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전까진 국내법원에선 공인 이론을 수용하지 않았음.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인과 사인을 나눠야된다는 측면이 강하게 주장되었고
이후에 국회의원, 시장비서, 세무공무원, 사회운동가, 방송앵커, 연예인등이 공인 취급받음
여성중앙 소송 사건당시 법원 판결문에선 " xx가 탤런트로서 공인이지만 그의 내연관계와 같은
사실이 사회에 알려짐으로 얻어지는 공익은 그렇게 크지않다.." 라는 내용이 잘 나와있음.
미국의 경우는
전면적인 공인 (정치가 및 국가정부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는사람들)
제한적인 공인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등 사회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수있는 사람들)
타의에 의한 공인 (사회의 이슈적인 범죄로 인하 고발을 당했을때 제한적인 영향을 줄수있는 인물들)
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음.
일단 요약하면 미국에선 예전부터 공인을 나누는게 세분화 되있는걸로 아는데
국내에선 국가의 공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그부류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사인으로 보다가 최근에 와서 이걸 연예인, 사회운동가, 방송앵커를 공인으로
집어넣었는데, 그냥 연예인, 공무원, 앵커등을 공인으로만 표기한걸로 알고있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