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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전까진 국내법원에선 공인 이론을 수용하지 않았음.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인과 사인을 나눠야된다는 측면이 강하게 주장되었고

이후에 국회의원, 시장비서, 세무공무원, 사회운동가, 방송앵커, 연예인등이 공인 취급받음


여성중앙 소송 사건당시 법원 판결문에선 " xx가 탤런트로서 공인이지만 그의 내연관계와 같은

사실이 사회에 알려짐으로 얻어지는 공익은 그렇게 크지않다.." 라는 내용이 잘 나와있음.


미국의 경우는

전면적인 공인 (정치가 및 국가정부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는사람들)

제한적인 공인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등 사회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수있는 사람들)

타의에 의한 공인 (사회의 이슈적인 범죄로 인하 고발을 당했을때 제한적인 영향을 줄수있는 인물들)


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음.


일단 요약하면 미국에선 예전부터 공인을 나누는게 세분화 되있는걸로 아는데

국내에선 국가의 공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그부류를 공인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사인으로 보다가 최근에 와서 이걸 연예인, 사회운동가, 방송앵커를 공인으로

집어넣었는데, 그냥 연예인, 공무원, 앵커등을 공인으로만 표기한걸로 알고있음







  • profile
    title: FC안양_구이코 2014.06.30 13:04
    공인맞다고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잖아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병장정지혁 2014.06.30 13:06
    공인이라는게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공인과 사인의 구별여부는 결국 녹을 받아먹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는데, 지금은 제한적이냐 아니면 전면적이냐를 보니까..
  • ?
    Goal로가는靑春 2014.06.30 13:14
    아예 처음부터 "제한적 공인"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가며 주장했으면 모를까 그 두개를 합친 개념인, 그리고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공인(전면적 공인)" 하나만 가지고 연예인은 공인이 맞다 하면 안되는거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병장정지혁 2014.06.30 13:17

    애초에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공인이라는 부분에서만 언급했고
    제한적 공인이라는 입장은 미국식 판례라니까? 국내에선 공인은 오로지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는사람이라고
    정해놓고 최근에와서야 그냥 공인이라고 말한게 전부야, 뭐 제한적이고 그런건 표현도 없음
    그냥 공인이다 하고 끝임. 내가 본문에서 언급했잖아, 우리나라는 공인과 사인의 구분만 명확하게 하고

    제한적 공인이냐 아니면 전면적인 공인이냐의 법적인건 미국식이라고.

    근데 그 미국식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건 아님. 그냥 지금와서야 공인의 범주를 늘렸을뿐 따로

    제한적이니 이런식으로 정형화 한건 아님.

  • ?
    title: 포항스틸러스_구nibs17 2014.06.30 15:22

    public figure 와 公人의 개념은 정의부터 다를텐데 왜 그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건지?
    즉,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公人이라는 단어에는 애초에 횽이 말하는 전면적 공인이라는 개념이 안들어 있었던거고, 미국에서 public figure라는 말이 쓰이니까 그걸 공인이라고 해석하나본데, 그럴거면 왜 굳이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는 공인에 갖다붙이는거냐는 말임. 그거 말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유명인"이라는 좋은 단어 있잖슴?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병장정지혁 2014.06.30 15:55
    흠.. 확실히 그부분은 내가 확인 못한점이 있네.
    유명인이라는 말이 낫긴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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