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절도
타인의 물건을 잠시 감추어 두었다가 반환하면서 물건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을 야단칠 생각이었다거나, 타인의 재물을 단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갔다가 일시사용 후 도로 갖다 놓았다면 이는 소유권자의 소유권행사의 가능성을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영구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사이다. 이를 사용절도행위라고 한다.
은닉은 그냥 숨기는거 아닌가?
판단은 각자가~~ㅋㅋ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절도
타인의 물건을 잠시 감추어 두었다가 반환하면서 물건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을 야단칠 생각이었다거나, 타인의 재물을 단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갔다가 일시사용 후 도로 갖다 놓았다면 이는 소유권자의 소유권행사의 가능성을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영구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사이다. 이를 사용절도행위라고 한다.
은닉은 그냥 숨기는거 아닌가?
판단은 각자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