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을 후원하는 스포츠 용품사와 각 구단에 후원하는 용품사의 이해관계 충돌도 구단의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다. 각 구단은 팀에 후원하는 후원사의 노출을 최우선으로 하게 마련이다.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한다. 경기 중계에서 가장 노출도가 좋은 골대 근처에 광고물 설치를 원한다.
그런데 이 지역을 연맹 후원사가 침해해 의욕을 꺾어버린다. D구단을 후원하는 E용품사는 "구단에 수억 원을 내고 홍보 효과를 누리려는 욕심은 당연하다. 연맹 후원사가 A보드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가장 노출도가 높은 위치에는 구단 후원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누구를 먼저 홍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단의 노출이 좋아야 연맹도 좋은데 K리그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사례에서 같은 후원사를 둔 두 구단은 연맹 후원사의 노출을 끝까지 반대했다. 다른 구단들은 이런 상황을 확인한 뒤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됐어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일례로 경기장 장기 임대의 길이 열렸지만, 소유 주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지난해 내내 몸살을 앓았던 수원 삼성-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의 사례가 있다. 당시 프로연맹은 구단과 재단의 일이라며 한 발 뒤로 빠져 있었다가 유감 표명에 그쳤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경기장 소유 자체는 공공시설물관리법과 충돌한다. 국내 모든 경기장은 지자체 시설공단 등이 관리한다. 공공성이 우선이라 자칫 구단에 전권을 주게 된다면 '특혜 논란' 내지는 '민영화'로 인식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 수도 등 타 분야에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스포츠 시설도 이런 시선에 갇히지 말란 법도 없다.
그렇지만 관리 자체는 지자체가 계속하더라도 최대한 구단이 시설물을 장기 임대해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재 확보한 매점 운영권 등은 수익보다는 팬 편의성 증대에 가깝다. 이마저도 경기 당일에 한정한다. 경기장 내 웨딩홀, 영화관, 할인 마트 등의 수익 시설 운영권을 전향적으로 구단이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민영화라는 논란에 시달릴 위험성이 있어서 스포츠 구단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에 열을 올려야 하고 능력이 되는 구단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