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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플레어1337 님이 한번 언급한 협회의 잘못된 점을 정부의 개입으로 변화하는 방법은 저도 여러번 생각해 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예전 생각도 나서 한번 끄적여봅니다.

 

그러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개입으로써 팬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회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

1) 국내법적인 문제

간단합니다.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주도로 프로리그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사단법인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민간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로 "문체부는 정부기관의 부서이며, 여기에서 인가를 해 줬으니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냐?"는 점인데 사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과점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조직된 "공기업"과는 달리 다수가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사람이 모여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단법인에 대해 정부는 설립 기준을 따지고 해당 단체에 대해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를 판단해 인가만 내줄 따름입니다. 이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같은 것은 아니나) 단체의 존재를 규정하는데 법적 절차를 밟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직적으로는 일반 법인회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도 될 정도죠. 차이가 있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권이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은 보통주식를 보유한 이가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만큼의 힘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반면에 협회나 연맹과 같은 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회원"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갖는 다는 것 정도만 다릅니다.

 

이러한 일반 기업으로도 볼 수 있는 협회나 연맹의 의결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사실상 위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2) 국제축구연맹 FIFA이나 각 대륙주관연맹의 규정에 관한 문제

모든 단체는 우선적으로 그 적을 두고 있는 단체의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그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FIFA나 소속되어 있는 각 대륙주관연맹(ex: AFC, UEFA etc)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FIFA는 경우에 따라서는 각 가맹국의 국내법을 존중해 줄 수 있어도 "세계축구(혹은 대륙주관연맹)에 명백히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가맹국의 협회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계축구의 판도에서 지워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를 본다면 러시아 월드컵 예선과 관련하여 말련이 받은 징계가 있습니다. 축구를 개혁하고자 말련축협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말련정부에게 FIFA와 AFC는 대륙급 이상 축구대회에 일정 기간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죠. 말련축협의 운영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건 말레이시아의 국내법에서는 합법일지는 모르나, FIFA와 AFC에서 정한 "가맹협회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협회의 잘못된 운영을 때려잡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행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련과 마찬가지로 FIFA나 AFC의 징계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이슈입니다. 따라서 협회와 연맹이 아무리 답답해도 이러한 방법은 쉬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1번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협회와 연맹은 사단법인으로써 "정부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는 이미 위법입니다. 위법으로 정의를 구현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2.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한계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어떻게 빼도박도 못합니다. 특히 탈세나 승부조작 등의 문제는 각 국가의 특수성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관을 훼손시키며 성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른 처벌에다가 추가로  FIFA나 AFC의 별도징계도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행위에 "정치와 스포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독립성 유지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위법에 따라 벌금이나 금고, 인가취소 등 사법적 처리만이 가능하지, 그 이외의 부분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FIFA나 AFC에서도 국제대회 참가 제한이나 무관중 징계 등만이 강제성을 띌 뿐이고 대부분의 조치는 권고나 경고로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팬들이 흔히 생각하는 변혁을 이루어지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합니다.

 

3. 본질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회원이란 축협의 정관 10조에 따라 인정받는 단체 및 개인과 연맹 정관 9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거한 회원클럽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축구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구조이며, 이 의사결정시스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축구정치적 이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원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회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암묵적이나마 협의가 이루어지는 공식을 만들어야합니다. 말하자면 "축구에 한정된 정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정치로 치환하면 "아들은 군대에 안 보냈다? 안보의식 없는 후보자니 찍지 말아야겠다"는 여론이 생기고,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면 해당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자는 즉각 해명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후보자를 견제코자 하는 세력에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고요. 이처럼 "회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축구가 애초부터 그만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을만한 팬들의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근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협회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플레어1337 2017.05.20 12:28

    하아... 결국 개축의 개혁은 아직 멀고도 험하군요... 이건 엿맹도 해당되는 얘기네요...

  • ?
    title: 성남FC후리킥의맙소사 2017.05.20 15:04
    애초에 급진적 개혁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축협 회원중에서 가장 발언력이 강한 회원은 프로및 준프로 운영 회원사인데, 이들을 움직일 만큼의 개축팬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개혁은 매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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