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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77&aid=0000059283

 

Q : 약 35억원의 타이틀 스폰서 유치 여부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A: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부회장으로 승진한 권오갑 제10대 총재는 2013년 초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던 프로연맹 총재를 떠맡아 타이틀 스폰서비 35억원을 포함해 연간 40억원 가량을 내며 K리그를 이끌어왔다. 기존 프로연맹 총재에게 요구됐던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가 타이틀 스폰서 유치를 통한 재원 마련이다. 과거 프로연맹 총재직은 정몽준 초대 총재를 시작으로 유상부(포스코) 곽정환(통일그룹) 정몽규(현대산업개발) 등 기업 구단에서 맡았다.

 

그러나 신 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의 돌려막기식 스폰서 놀이는 끝났다”며 “실사구시 행정으로 K리그 위기를 돌파하고 타이틀 스폰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구의 가치를 높이고 파이를 키워 35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발로 뛰는 전문 경영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K리그 기업 구단과 시도민 구단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등 선거판이 요동치는 가운데 대의원들이 신 후보가 제시한 타이틀 스폰서 확보 방안과 혁신 방안에 얼마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 담겨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Q: 프로연맹 정관 해석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A: 신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관연 총재 직무를 누가 맡느냐가 막판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프로연맹은 정관 제17조(임원의 임기)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현 권오갑 총재가 업무를 이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총재가 연임을 고사해 새 총재 후보를 공모했지만 새 총재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기존 권 총재가 계속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는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규정을 적용해 '부총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총재의 직무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권 총재가 직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정무 부총재가 총재 대행직을 수행하고 60일 안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신 후보는 만약 본인이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권 총재가 다시 프로연맹을 이끌면서 스폰서를 유치할 것처럼 연맹이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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