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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 간절했던 한수원, 도와주지 않는 WK리그 제도
하 감독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험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신인 선수들만으로는 WK리그에 적응하기 힘들다. 어린 선수를 잘 이끌어갈 베테랑을 찾고 있다."
문제는 WK리그에 존재하는 제도다. 주목해야 할 규정은 제7조(FA제도) 5항이다. `소속 구단과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여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에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양 구단 합의에 의해 원 소속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격 취득 후 2년이 초과한 선수에게는 이적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6항에 따르면 `이적료는 해당 선수 연봉의 100%`다.
관련 제도는 과도한 영입 경쟁과 특정 팀의 선수 독식을 막기 위해 생겼다. 균형감 있는 리그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WK리그 관계자들이 머리를 모았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선수와 신생팀에 모두 불리하다는 것이다.
언뜻 해당 선수가 자유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3년만 소속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이적료가 발생한다는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선수가 온전한 자유 신분을 얻으려면 실질적으로 `3+2년`인 5년이 필요하다. 제7조 6항에 명시돼 있는 이적료는 3년을 마친 뒤 추가 2년에 대한 FA 보상금을 의미한다.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이 원소속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해당 선수 현 연봉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
한수원은 이 규정에 막혀 원하는 선수를 얻지 못했다. 하 감독은 "눈여겨봤던 FA 신분의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적 보상금을 주고 데려오기엔 부담이 컸다. 결국 이적 보상금이 걸려있지 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FA 선수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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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댓글로 "저러면 FA가 아니지 않느냐"고 웃어념겼던 제도가
신생팀인 경주에겐 걸림돌이 되었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