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D지수로는 우리나라가 여성평등 높은편임.
GID지수가 뭐냐면 UNDP라고 불리는 유엔개발계획의 여성개발지수(GDI)와 여성권한지수(GBM)
가 평가하는 랭크임. 이건 평가하는 기준이 보건-출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사회의 규범과 관습등을
총 망라한 랭크인데, 최근 평가지수 수치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점점 올라가던 수치였고 2006년 수치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권의 남녀평등 결과가 나왔음. 물론 이후 조금씩 하락하다가 2011년 조사에서는 11위
이 수치가 발표된건 OECD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인데 2006년 당시 우리나라 GDI 지수가 0.021이
나오면서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에 이어서 4번째로 높은 수치가 나왔음. 물론 최근 떨어지긴 했지만
2011년 기준 GID지수 세계 11위를 찍었음.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1_01_03.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41756) 관련 링크
사실 전에 나온 WEF의 조사산정방식과 UNDP에서 GID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는데
경제 참여와 교육수준, 정치참여, 건강수준정도의 산정방식밖에는 없다는게 문제임. 즉 UNDP는 각 나라의 환경등을
고려하여 되게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수치를 내놓지만, WEF에서는 그냥 대충 이게 이러니 이렇다 라는식의
근거밖에 못내놓는 이유고, WEF가 괜히 욕을 ㅅㅅ이 이상으로 쳐먹는게 아님.
ps. 좀 식은 떡밥이지만, 저번에 WEF에 대해서 저게 왜 신빙성이 없는 결과인지 부족한 설명을 한거같아 추가로 보강함.
이런식의 수치가 코에걸면 코걸이... 라는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
다른건 몰라도 한국이 법적으로는 여성인권을 차별하는 국가는 아님. 법.적.으.로.는.
예를들면 육아휴직.
한국처럼 법으로 1년이 보장되고 국가와 회사에서 지원금까지 보조해주는 유급 휴직인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더라.
고용법상으로도 남성과 여성은 차별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외에도 산휴, 생리휴가, 복직시 차별 금지, 어쩌고저쩌고
법.적.으.로.는. 잘되어 있는게 함정 ㅋㅋㅋㅋ 이걸 지키게 강제하는 법이 없고
직장내에서 '눈치법'떄문에 제대로 시행되는 곳이 드문게 문제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