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 1.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경기장 질서문란, 관중의 난동 포함) 어느 한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 3. 상기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클럽의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 4. 상기 2항의 무자격 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 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 한다.
가. 클럽과 선수의 계약 위반
(1) 이중 계약 또는 이면 계약
① 선수
ㆍ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ㆍ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② 클럽
ㆍ1년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ㆍ제재금 5,000만원 부과
ㆍ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 금지
③ 중개인
ㆍ6개월 이상 자격정지
ㆍKFA 자격취소 요청
(2) 계약금 지급 가능선수 외 계약금 지급 위반
① 선수
ㆍ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ㆍ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② 클럽
ㆍ6개월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ㆍ제재금 5,000만원 부과
ㆍ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 금지
③ 중개인
ㆍ6개월 이상 자격정지
ㆍKFA 자격취소 요청
(3) FA선수 교섭 기간 위반
① 선수
ㆍ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② 클럽
ㆍ6개월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ㆍ제재금 5,000만원 부과
ㆍ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 금지
③ 중개인
ㆍ6개월 이상 자격 정지
ㆍKFA 자격취소 요청
(4) 자유선발선수와 계약체결 시 출신 학교, 지도자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경우
① 선수
ㆍ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ㆍ계약 내용 이외 초과 취득금액의 2배를 추징
ㆍ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 18 - 제6장 상벌 (16.07.21)
② 클럽
ㆍ2년간 모든 선수(외국인 포함) 영입 금지
ㆍ제재금 1억원 부과
(5) 기타 계약 위반
① 선수
ㆍ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ㆍ해당 클럽과의 계약 및 등록 금지
② 클럽
ㆍ6개월 이내의 선수영입금지
ㆍ제재금 5,000만원 부과
ㆍ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 금지
위에껀 대회요강이고 밑에건 상벌 규정집.
징계 어떻게 때리려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