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표→실업선수→부상→절도ㆍ사기ㆍ무면허운전 등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고교시절 청소년대표에 뽑히는 등 유망주로 주목받은 축구선수가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접은 뒤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끝없이 추락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 선수(23)는 11가지 죄목이 적용돼 1심 법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고 지난 10일 2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그는 고교 때 이름을 날리며 촉망받던 축구 유망주였다.
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역전골을 넣으며 최우수선수(MVP)와 득점왕을 석권했고 17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에도 뽑혔다. 그러나 부상이 비상하려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후 실업팀에 입단해 골을 넣기도 했지만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접어야 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추락해갔고 결국 범죄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2011년 12월 전주의 한 은행에서 남의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허위광고를 해 16명으로부터 132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며칠 뒤 전주의 한 노래방 앞에서 세워진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나서 팔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듬해 1월에는 사우나에서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과 승용차 열쇠를 절취, 무면허 상태에서 이 차를 운전했고 남의 돈을 인출하려고 현금지급기를 둔기로 내리쳐 부쉈다.
그는 이같은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됐고 적용 죄목이 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무려 11개에 달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실형을 받아 복역했다. 뒤늦게 죄를 깊이 뉘우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유망 축구선수로 활동하다 부상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an@yna.co.kr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57497
23살이면 가장 최근까지 청대했던 선수들 같은데....
프로 못오고 내셔널에서 잠시 뛰었고.... 어느정도 검색하니 나오는선수가있네;;
최모선수인듯 ;;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