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대신
그 팀 컬러에 맞는 색의 클리퍼나 막대풍선을 돌렸겠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 ㅇㅇㅇ당 ㅇㅇㅇ 이라고 이름 적어놓고 ㅇㅇ
암만 명함보다 축구장 오는 아들한테는 이게 더 낫지 않냐??
정치법에 걸리려나??
암튼... 수원 오는 예비 후보들은 명심할 것 껄껄
그 팀 컬러에 맞는 색의 클리퍼나 막대풍선을 돌렸겠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 ㅇㅇㅇ당 ㅇㅇㅇ 이라고 이름 적어놓고 ㅇㅇ
암만 명함보다 축구장 오는 아들한테는 이게 더 낫지 않냐??
정치법에 걸리려나??
암튼... 수원 오는 예비 후보들은 명심할 것 껄껄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법령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배포할 수 있는건 명함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