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팀 컬러에 맞는 색의 클리퍼나 막대풍선을 돌렸겠다.
그리고 구석진 곳에 ㅇㅇㅇ당 ㅇㅇㅇ 이라고 이름 적어놓고 ㅇㅇ
암만 명함보다 축구장 오는 아들한테는 이게 더 낫지 않냐??
정치법에 걸리려나??
암튼... 수원 오는 예비 후보들은 명심할 것 껄껄
@include _XE_PATH_."modules/zzz_menu_new/menu_include.php"; ?> @include _XE_PATH_."modules/zzz_menu_new/menu_include.php"; ?> @include _XE_PATH_."modules/zzz_menu_new/menu_include.php"; ?> @include _XE_PATH_."modules/zzz_menu_new/menu_include.php"; ?> @include _XE_PATH_."modules/zzz_menu_new/menu_include.php"; ?>
회원 차단, 스티커샵 기능 추가 안내
KFOOTBALL iOS 앱(v1.0) 배포
사이트 안내&이용 규정 (17. 3. 3 개정)
피자가또
캬 수원v성남 시장 배틀
김보경한텐 미안하지만 전북엔 차라리 잘된일
FA컵 1, 2라운드 대진표
이 기사대로라면 k리그중계되겠네
영남대 : 호남대 성사
보갱이가 부상이라면...
FA컵 결승 올 시즌부터 홈&어웨이로 변경됬네
부천 2016 유니폼 공개 및 판매
김보경 인대파열 이라네?
귀향 후기
내가 경기장 앞에서 명함 돌리던 정치인이었으면
어제 왔다간 정치인들 기사 떴네
돌아온 이정수 '의리 사나이' 막전막후 사연은?
조덕제 감독 “이승렬, 수원FC 입단 타진 중”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법령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배포할 수 있는건 명함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