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이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러시아인건 다들 알거야.
출신지가 러시아라는건 나도 이번에 알긴 했지만.
여튼 현재 한국 국적법은 98년부터 양계혈통주의(양친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 부여)를 따른다. 로만이는 96년생이라 거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그 이전에는 부계혈통주의라 어찌됐든 이중국적에는 해당이 됨. 게다가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따르면 로만이는 확실히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건 맞음.
게다가 러시아는 이중국적 허용국가라 지금 로만이 국적은 한국/러시아 이중국적 상태인게 맞음.(어머니가 러시아인이고 출생지도 러시아니까 당연히 러시아 국적은 갖고 있고) 이러면 만 18세가 됐을때 국적을 하나만 선택하거나 병역을 마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함. 결론은 로만이 선택하기 나름임.
아무래도 기자는 출생지가 러시아니까 러시아 국적인걸로 지레짐작하고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을 생각한것 같은데 제2조때문에 로만이는 이중국적자임.